이사회 간담회 결과 ‘손 회장 자진 사퇴 아닌 3월까지 자리 유지’ 쪽으로 결론

당국 결정에 불복하기엔 DLF ‘원죄’ 부담…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은 내주 시작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오는 3월까지는 우리금융 수장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간담회를 가진 후 “금융위원회의 (징계 통보)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손실을 안긴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은 손 회장으로썬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진 셈이 됐다.

이에 따라 7일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자진 사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그간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우리금융 이사진 간 간담회가 열려왔던 만큼, 이날 이사회 간담회에서 미리 손 회장이 앞서서 ‘사퇴의 용단’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회 간담회 결과 손 회장은 ‘사퇴’가 아닌 오는 3월까지 현 직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했다.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는 이미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를 마침으로써 확정됐다.

다만, 이번 징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까지 묶여있다. 기관 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한 의결을 마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경우처럼 개인 징계와 기관 징계가 함께 묶여있을 땐 기관 징계까지 함께 최종 확정돼야 개인에 대한 제재가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고, 그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손 회장은 금융위의 우리은행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장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우선 손 회장은 3월초 금융위의 최종 행보를 지켜 본 후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행보를 걷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는 3월 24일로, 3월초 금융위 결정에 따라 3월말 열리는 주총까지 손 회장은 사퇴를 할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앞으로 약 한 달 여 기간 동안 장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데 대한 우리은행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고, 당국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도 우리은행으로썬 부담이 되는 만큼 손 회장이 섣불리 연임을 ‘강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리금융그룹 회장직과 우리은행장직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공석이 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는 조만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장 선임은 지난 1월 31일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심층면접까지 마쳤지만, 전날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일정이 연기 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간담회는 손태승 회장 체제를 논하는 자리로, 우리은행장 선임과는 관련이 없다”며 “잠시 미뤄졌던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는 다음 주 경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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