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우리은행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아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의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임원의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 된다.

당초 1월말로 예상됐던 우리은행장 추천도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인 손 회장의 거취가 불확실한 가운데 은행장 선임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은행장 최종 후보 추천도 무기 연기했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달 29일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이동연 우리FIS 대표를 대상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한바 있다.

최종 면접까지 끝냈지만 이번 손 회장 징계로 행장 추천이 무기 연기된 상태로 경영혼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은행의 경영 공백 우려속 이번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만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는데, 다시 거래하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렸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10월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조치 등은 따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DLF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른 우리은행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은행은 최근엔 2008년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따른 책임으로 40억여원의 배상액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아 수용의사를 밝한바 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 우리금융 이사회는 7일 정기 이사회에 앞서 6일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는 사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중징계 확정 이후 처음 이사회 구성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손태승 회장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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