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키코 판매 은행 중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을 결정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같은 이달 3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가졌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키코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현재 은행들의 통보시한은 오는 8일이지만,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한 차례 더 통보시한을 연장했다.

당초 금감원은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8일까지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연장에서 이전과 같이 한 달간 더 통보시한이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배상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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