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피해 대상 기업 2곳에 42억원 배상키로

하나은행, 금감원에 수락 여부 결정시한 연장 요청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피해 대상 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인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당국의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당초 배상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던 은행들이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또 다른 은행인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의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오는 7일까지다.

다만,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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