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7일 주총서 거취 결정…함영주 부회장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물거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천문학적인 원금 손실을 안긴 데 대해 중징계를 판결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제심위)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30일 제심위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또 제심위는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의 과태료는 260억원, 우리은행은 230억원이다.

은행법 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고,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2주에 한 번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오는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와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를 마쳐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에서 발효된다.

특히 이번 징계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위도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손 회장이 징계를 피할 만한 시나리오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사퇴의 용단’을 내릴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손 회장만큼은 아니지만 앞날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함 회장은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 유력 후보군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함 회장은 사실상 차기 하나금융 수장직에 도전하기 위한 ‘회장 출사표’를 내놓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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