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불투명 해져…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 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30일 밤 금융당국이 양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오는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앞두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이번 중징계로 차기 임기의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재직 중이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처벌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번에 손 회장과 함 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한, 현 하나은행장인 지성규 행장은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제심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심위는 3차 심의로, 앞서 지난 16일과 22일에 1차와 2차 심의가 열린 바 있다.

금감원 측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인 만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까지 지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손 회장과 함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은행들의 방어는 실패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이번 중징계로 더욱 앞날이 불투명하다. 관련 현행법 상 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지만 당국의 이번 중징계로 인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손 회장이 이번 징계에 불복해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실제로 손 회장이 이렇게까지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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