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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