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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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