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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