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포인트 감면
이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포인트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유망창업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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