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 책임·지배 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원칙에 추가하면서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 원칙을 손질했다.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존의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설된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1000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