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은행과 경영진 징계 수위 결정 전날 배상 결정 내

DLF 사태와 관련 16일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 하루 전날인 15일 피해자들에게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은행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한 후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9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고객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및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고,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하나은행도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14일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미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단계로 나눠진다.

무엇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이목을 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 변론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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