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4월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전날(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전원 합의로 산불 피해 보상을 합의 의결했다.

합의된 피해 보상안에 따르면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한다. 다만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또한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위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다.

한전은 이번 특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 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 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4일 최종 접수 마감한 피해민의 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가운데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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