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총 255억원 배상…금감원, 손실액 15∼41% 배상 결정 내려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을 상대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에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여기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분조위 측 입장이다.

피해를 입은 4개 업체는 그간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총 1500억원 정도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일단 은행들은 현재까진 내부검토 후 키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원활한 배상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달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할 계획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2018년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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