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질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있어"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캡처.
[편집자주] 국회의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0월 진행된 2019년 국감도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국감이 사실상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도, 국감이 끝나면 이들 논란은 홀연히 사라져 버리기 일쑤다. 오히려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아무런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에 데일리한국은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재조명하고, 후속 대책 등이 마련됐는지 5회에 걸쳐 짚어본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올해 국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문제와 사내 성희롱 논란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으나, 가스안전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가 국감서 나온 지적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관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2014~2019년 8월)의 전체 가스사고 700건 가운데 가스안전공사 검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80건(25.7%)이며, 같은 기간 전체 고압가스 사고의 71.1%가 가스안전공사 검사 시설에서 일어났다고 추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내 가스 시설 8765개 가운데 2435개(27.8%)가 내진 설계 미적용 시설이며, 전체 가스 배관 4만5941㎞ 중에 2만1776㎞(47.4%) 배관도 내진 설계 미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장비 가운데 사용 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27.6%라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14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측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안전, 사내 성희롱 등의 지적이 제기됐으나, 가스안전공사 측은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왜곡된 주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 검사 시설에서 사고가 많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가스안전공사가 1년에 안전을 관리하는 대상이 30만개가 넘는데 이 가운데 관련 사고는 100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 검사 대상에서의 사고는 미미하다”며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국내 가스 시설과 가스 배관 가운데 내진 설계 미적용 시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내진 설계 미적용 가스 시설과 배관은 관련 법 적용 이전의 시설들로,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해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보유한 장비 가운데 사용 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27.6%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는 집행된 관련 예산에 따라 장비를 구매한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은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무혐의라고 결론이 났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으로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오히려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14조’ 위반의 의미는 법인이 성희롱을 저질렀고, 성희롱 이후 직장 내 환경 개선 활동 등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가스안전공사의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가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국감서 나왔던 지적들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은듯 넘어가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올해 국감에서 가스안전공사를 질타했던 의원들이 모두 잘못된 질의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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