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본점 과실 최초로 물어"…은행 최고경영진 징계 불가피

DLF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했다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천문학적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5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눴을 경우 대표적인 사례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건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하고, 자율조정을 거부하는 투자자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을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우선 당국은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사례는 불완전판매 가운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결정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사용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례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자사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할 것을 유도하는 Q&A 자료를 작성한 이 적발됐다.

해당 자료에는 "금감원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디.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 지금 단정적으로 그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이들 6건에 대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이 각 1건씩이고, 40% 배상은 2건으로 결정됐다.

이 중에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건에 대해선 80%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는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DLF 피해자들은 당국의 결정에 반발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은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내놔 향후 자율조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까지 DLF 판매액은 총 7950억원이고, 지난 11월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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