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기 방지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

보이스피싱 일당이 범죄에 사용한 전화기 등 증거품 목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금융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해외에서는 금융사나 일반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금융사기 방지 산업도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금융사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아디

현재 국내에선 금전거래 같은 일반 신용정보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정보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외에는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당국은 일반상거래를 포함한 전체 금융사기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조사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2431억원) 대비 8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도 332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피해자도 2017년 3만919명에서 2018년 4만8743명으로 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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