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개정 법안 통과하면 KT, 케이뱅크 최대 주주 길 열려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에 들어가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산업자본 주주가 인터넷은행 지분의 최대 보유 한도를 기존의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업자본 주주가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법안심사 소위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날부터 해당 부분을 완화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열린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4월 K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KT가 검찰에 고발돼 법정에 설 상황에 놓이자 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한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는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 7월 276억원 정도만 증자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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