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열 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 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참여 기반의 열 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 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해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난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이 열 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열 수송관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이 관할하는 열 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발견하면 한난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난은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 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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