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 발표

불완전판매 시 CEO 제재…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당국이 내년부터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우선 내년부터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도 은행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대상엔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태 등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져야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이에 더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한다,

특히 당국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사) 검사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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