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배상 비율, 손실의 20∼30% 될듯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안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기업에 더해 잠재적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4개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 이들 4개 기업대 대한 내부 분쟁조정하는 준비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과도 막판 조율 작업은 진행중이다.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배상 비율이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들의 조정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조정안 등을 바탕으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는 조정을 희망하는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분쟁조정 방식은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기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732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대부분은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이뤄지다보니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기 않았지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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