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입사지원서를 파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에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파기하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인데 어떻게 파기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사장은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서류를 파기하거나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고, 신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 사장에게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입사지원서를 다 파기하느냐”며 질타했고 인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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