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입사지원서를 파기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입사지원서를 파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에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파기하면 300만원 과태료 처분인데 어떻게 파기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사장은 “확정된 채용 대상자의 서류를 파기하거나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고, 신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 사장에게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입사지원서를 다 파기하느냐”며 질타했고 인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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