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안건을 내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분쟁 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요인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하고 DLF를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어서 배상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등에서도 평균 배상 비율은 20% 초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배상 비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DLF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황이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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