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 진행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 통상 당국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 수석대표로 제네바로 출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품목에 대한 일본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WTO는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된 지 30일 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양자 협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데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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