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있는지 종합 검사…금융위와 협의해 적절한 제재 방안 모색”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다른 운용사들과 은행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러나 DLF 사태로 그러한 은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다”며 “금융사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금융 감독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의 원장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재산을 금융을 통해 증식시켜야 나가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고객은 수익의 4%만을 챙긴다는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융사의 펀드 상품 판매 관련 수수료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감독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은행들이) 자본시장법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고, 검사 종료 후 금융위와 협의해 적절한 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로 은행장 등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냐고 묻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제가 된) DLF 판매가 (은행들의)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이) 판매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면 있다”며 “금감원 수장으로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아프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굳이 변명을 한다면 금융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 당국이 더욱 젠틀하게 하라던가 부담을 주지 말라던가 식으로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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