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문제에 대해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자사에 소속된 자회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생보사 3곳, 손보사 4곳 등 보험사 7곳이 자회사를 12개 설립해서 운영중”이라면서 이들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맡긴 손해 사정 위탁률이 9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원회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에 대해 편향된 손해사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자기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해서 보험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의원장은 “잘 살펴보고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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