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소비 적은 시간 전기 사용 시 요금 절감

전기 요금 납부서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앞으로 전기요금을 시간대마다 다르게 적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가운데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과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과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 기준, 일반형(여름 4시간, 겨울 3시간)과 집중형(여름 2시간, 겨울 2시간)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4시간(오후 1시∼5시), 겨울 3시간(오전 9시∼낮 12시)로,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구성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2시간(오후 3시∼5시), 겨울 2시간(오전 9시∼11시)으로,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4.3배, 겨울 2.7가 된다.

실증대상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누진제 요금보다 실제 요금이 낮을 경우엔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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