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15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세전)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14개 시중은행), 주금공 홈페이지, 앱 ‘스마트주택금융’ 등에서 가능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이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준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는 기본 연 1.95%로,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을 하면 0.1%포인트 추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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