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길 나서기전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이용… 타이어 펑크 발생하면 긴급출동 활용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찾아왔다. 온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추석이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바로 귀성길이다.

장기간 운전을 하다보면 차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4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건수는 평상시(3083건)보다 36.6% 늘어난 4211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부상자도 추석연휴 전날과 당일에 많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각각 24.6%와 61.0%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추석 연휴 손보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하기

사진=픽사베이
주요 손보사들은 추석연휴 전이나 추석연휴 기간 중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성길 차가 고장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MG손보 △흥국화재 △KB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등 9개 손해보험사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애니카랜드(500개소) 방문 시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한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삼성화재는 또, 추석 연휴 24시간 출동서비스도 진행한다.

흥국화재는 추석 연휴기간중 평상시와 동일하게 배터리, 타이어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이카서비스 가입차량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마이카서비스 지정정비업체에 1~2일 전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도 하이카프라자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해 29가지 항목의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오는 15일까지 제공한다.

더케이손보도 마찬가지로 오는 15일까지 에듀카 차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에 대해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에듀카 정비쿠폰카드를 지참해 전국에 있는 스피드메이트매장을 방문하면 각종 오일 상태 점검, 타이어공기압 보충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행중 차고장시에는…‘긴급출동’ 활용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MG손보 △흥국화재 △KB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악사손보 등 11개 보험사가 운영중이다.

보험사들은 △견인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 자료=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제공
◇교대운전시에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활용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히지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가족이나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한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