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에너지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최상위 등급 10품목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 금액은 해당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환금 정산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재원 300억원 소진시 사전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품목과 제품 모델명 검색도 가능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면서 "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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