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정조준…DLF 손실 최대 70%까지 배상책임 물을듯

우리은행(사진 왼쪽)과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들에 최대 70%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9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이 가운데 다음 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3건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달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 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26건은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이 가운데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들어와 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은 분쟁조정위 공식 회부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심각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판매사인 은행 등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체크하며,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의 경우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해, 기존의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합동검사에 나서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시스템 문제'를 해결에도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중에서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4012억원)과 하나은행(3876억원)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따져 물을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은행 측 과실이 드러나면 행장 등 CEO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손실 위험에 대해 고지를 했으며, 금융당국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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