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피부터 햄버거, 각종 증명서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DT)’가 확대되고 있다. 차에서 내리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드라이브 스루만큼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개정된 도로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점용지의 진입로와 출입로에는 반사경과 속도저감시설, 방호울타리, 차량 출입 경보장치, 차량 진입 방지 말뚝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속도저감시설에 해당하는 과속방지턱은 드라이브 스루에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차량의 파손이나 구입한 음료의 쏟아짐을 일으키는 불편함도 있다.

이 가운데 가드레일 제조·시공 및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 신도산업은 ‘과속방지매트 1000’을 전국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설치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과속방지턱보다 낮은 30mm 높이로 차량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위험을 줄였다.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드라이브 스루에서 구입한 음료가 충격으로 쏟아질 우려가 낮다.

또한, 황색 본체와 흑색 본체로 시인성이 우수하고, 합성 고무 소재로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볼트를 통한 간단한 시공 방식으로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입구, 일반 도로의 진입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과속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무사고몰을 통해 판매되는 신도산업의 과속방지매트는 제조 직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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