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6% 늘어나 최근 10년래 최대…가상화폐 거래 증가 영향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지난해 1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2018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97만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51만9908건 보다 86.5%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10년간 STR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2018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STR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의 70만3356건이었다. 지난해 STR건수는 2016년보다도 38.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STR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 대해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거래 증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자금세탁 규제에 나서면서 예상대로 STR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과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심거래 대상은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사가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을 통해 필요 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의심거래로 보고된 97만여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165건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법 집행기관이 활용할 수준의 자료가 되려면 상세분석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인력 부족 상황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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