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당국 심사 통과하면 최대 주주 등극 예정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카카오뱅크 서울사무소 내부 전경.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8840만주(지분율 34%)를 보유하게 되면서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밀어내고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카카오는 올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효에 따라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면서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지면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이번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해 카카오 측은 "대주주로 가는 절차 중 하나"라며 "지분 취득 시기는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카카오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에 따라 카카오뱅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이 최대 1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표하면서 카카오가 지닐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보유 한도가 늘어나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에 오르기 위해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시 의무를 미이행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전력이 당국의 승인 심사 허가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처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문제가 표류하면서 결국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 이날 주식 추가 취득을 결의하고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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