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공사형 상생 협력 거래 모델’을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 협력 거래 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 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 공사에 즉시 적용했다.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대비 약 155일의 사업 수행 기간을 협력업체에 추가 제공해 무리한 야간·휴일 작업을 최소화화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 규정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 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 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시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채희봉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 협력 거래 모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 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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