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자간담회…캠코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문창용 캠코 사장 기자간담회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캠코/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 하반기 캠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캠코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취약부문으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코법은 1997년 제정된 법률로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한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는 것이다.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공적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반영했다.

또한, 자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문 사장은 “캠코가 현재 수행하는 가계 및 기업의 재기지원 등의 경제활성화 업무와는 미스매칭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캠코는 또, 올 하반기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DIP금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DIP금융은 보증서나 물적 담보 없이 회생 기업의 가능성 등만 보고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문 사장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 금융이 거의 전무하다”며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캠코는 △PEF 출·투자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회수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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