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 대상 2023년까지 70조원 자금지원

스타트업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부담금 면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본격 육성에 나선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 서비스 스타트업이 번창 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가운데 148개)의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3년간 제공되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오는 2023년까지 관광과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7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서비스 R&D 투자도 늘려나가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와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이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오는 2023년 64%로 5%포인트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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