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외 가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명 '김범수 리스크'가 사라졌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위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요청에서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해당 업체는 카카오뱅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금융위가 법제처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셈이다.

이에 법제처가 사실상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지만 해당 조항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카카오가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산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하면서 김 의장은(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김 의장은 공시를 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김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본다면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다.

법제처 유권헤석에 따르면 만약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어 금융위는 4월 중순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한편,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인 만큼,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일러도 오는 8월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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