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경기도 '청년통장' 접수가 오늘(21일) 마감된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천원과 이자 등을 합해 1천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부터 만 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천여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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