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처럼 십시일반 개인 휴가 모아줄 수 있어…내달 첫 시행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인명존중,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이번 휴가나눔제 합의는 시중은행 중엔 최초이고, 금융노조 내 지부 중에선 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휴가나눔제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여기에는 인병휴직휴가기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다.

실제로 해당 지침 도입 전인 2012~2014년 기간엔 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지만, 도입 후인 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돼 오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더.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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