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