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업권서 보험료 할인 효과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등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서 3개 등급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 1등급은 총 58개로 전년 대비 3곳이 줄었다. 3등급은 전년보다 7곳이 줄은 24개로 집계됐다.
대신 2등급 회사는 198개로 2017년(177개)보다 21곳 늘어났다.
예보 관계자는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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