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롯데카드에 각 2880만원…삼성카드 2700만원 과태료 부과

신한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 등 서면조사서 위반사실 발견 안돼

한 개인 고객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각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수천만 원씩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당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고객과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은 이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백만 건을 삭제 하지 않아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지적당했다.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은 2017년 전체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 3곳이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음을 발견했고, 신용정보평가실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에 해당 카드사 3곳의 위반사항을 고지했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은 하나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3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 실사 검사를 진행했고, 해당 카드사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제재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전업 카드사 5곳은 2017년 서면 조사 당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위반 사항이 발견 안 돼 금감원 실사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하나카드는 지난 2016년 3월 12일부터 2017년 7월 11일 까지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매각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나카드는 2017년 12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4581건의 고객원장을 뒤늦게 삭제하고, 지난해 1월 25일엔 채권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111만8231건의 고객원장 또한 삭제했다.

이후에도 하나카드는 상거래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고객원장만 삭제하고, 그 이외의 카드정보 등 32개 관련 원장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7월 12일 개인신용정보 2384만7794건을 추가로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하나카드에 대해 과태로 2880만원을 부과하고, 이미 퇴직한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등으로 ‘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담당 직원이 퇴직한 상태면 ‘주의상당’ 조치를, 현직일 경우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주의’나 ‘주의상당’ 조치는 금감원이 직접 해당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각 해당 업체가 내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 4일 기간 중 역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후 롯데카드는 지난해 7월 5일 개인신용정보 44만8938건을 뒤늦게 일괄 삭제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로 288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 부과 이후 개인신용정보가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매각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발각됐다.

이후 삼성카드는 2017년 9월 1일 소멸시효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27만3464건을 삭제 한 데 이어 그해 9월 8일엔 채권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918만1855건을 뒤늦게 삭제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엔 과태료 2700만원을, 이미 퇴직한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근거로 ‘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선 당사가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다”며 “다만, 해당 직원에게 금융당국의 공식 제재가 내려온 만큼, 문제가 된 직원의 재취업 과정에서 타 금융사가 개인 평판 조회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여부는 해당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의 과태료가 2700만원으로 2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한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보다 180만원 적다.

이에 대해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삼성카드는 금감원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개정된 2017년 10월 19일 전에 이미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일정 정도 해소되면서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대비 과태료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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