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 신청자 사업계획 평가 종합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 총 3개 업체가 뛰어들었지만, 애니밴트스마트은행은 기본 신청서류가 미비해 지난 7일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출범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류 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한 결과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것이 외부 평가위원회측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 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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