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제한 위반·발행어음 운용 위반 건 등 의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38억원의 조치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쟁점이 됐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 4건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이번 의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총 과징금 38억5800만원에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내야한다.

우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 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투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7의 3제 9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보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같은 조치를 내린 근거로 TRS 계약이 개인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증선위에서는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건에 대해선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외에도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건에 대해선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10월 21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선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에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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