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원전 1호기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빛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 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 측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한빛 1호기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했으나,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즉지 멈춰야 한다.

원안위 측은 또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수원 측은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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