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만료 기한인 10월 내 매각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

서울 중구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롯데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의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로 변경됐다.

롯데지주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만료돼 MBK파트너스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롯데 측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93.78%를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인 한상원 대표가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데다 롯데카드 노조도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만약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법령 등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한앤컴퍼니 측과의 본 계약이 미뤄졌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도 변경됐다.

롯데 측은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중 KT 노조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만료 기간 내에 거래종결이 가능한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는 "만약 행위 제한 만료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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