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재판소,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하나금융 손 들어줘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 등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관련 소송에 대해 하나금융 측의 승소 의견을 담은 판정문을 보내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하나금융 측에 1조6000억원을 물어내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제중재판소는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론스타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금융 측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번 중재 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2012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도 한국 정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 측은 ISD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해 반발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이 당시 가격을 낮추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얽힌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당시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중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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