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순이익 66억원…김범수 의장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한숨’ 돌려

카카오, 상호출자제한 지정으로 순환출자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한지 2년여만에 첫 흑자 전환을 이뤄낸데 이어 공시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실적이 안정 궤도 상태에 오름과 함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에서 일단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15일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66억원의 당기순이익 거뒀다. 지난해 동기 53억원 손실에서 흑자 전환 한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분기별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 실적 기준으로서는 6분기 만에 흑자를 냈다.

카카오뱅크 자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2조1000억원 대비 34.7%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891만명이고, 여신 잔액은 9조666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5.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신 금액은 14조89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109.0%) 불어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자 수익이 확대되면서 당초보다 이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4일 오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당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일단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산총액 10조603억원, 계열사 71개를 기록, 자산 순위는 재계 32위지만 계열사 수는 SK(111개)와 롯데(95개), 엘지·한화·CJ(이상 75개)에 이어 여섯번 째로 많다.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벤처에서 출발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 '대기업' 명패를 다는 첫 회사가 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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