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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자본잠식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 주식거래가 오는 23일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수빅조선소(HHIC-Phil Inc.)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거래가 일시정지됐다.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은 지난 1일 자본금 전액잠식이 해소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한진중공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오는 23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나 거래 재개후 감자 일정에 따라 30일 다시 정지될 예정이다.

감자후 거래정지기간은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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