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처리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불투명’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여야 간 국회 경색 국면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일명 '금융 8법'이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 중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 8법’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에 더욱 피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금융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까닭에 금융 8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8법이 국회서 표류되면서 금융권은 답답한 상황이다.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금융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회원사 46곳의 누적대출액은 3조2864억원으로, 전달 대비 3.35% 증가했다.

이처럼 P2P 금융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2P 대출 관련 법안 등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업계 최초로 새 상품을 내놨다가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법은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020년부터는 이들 지표를 활용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의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2020년으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올해 안에 처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물론 10년 법안이 가까이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급한 이슈 중 하나다.

이에 금융당국은 어려운 국회 일정 상황에서도 법안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도 모든 국회 정무위원을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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